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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 美인디애나주 ‘종교자유복원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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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15-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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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적 이유라면 동성 결혼 반대 가능”

신앙을 기반하지 않은 차별은 처벌 대상






미국 인디애나주 민법에 ‘종교자유복원’(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조항이 삽입돼 있다. (출처=인디애나 주 의회 홈페이지)


미국 동부 오대호 남쪽에 위치한 인디애나 주의 ‘종교자유복원’(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민법 조항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주 정부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이 조항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별의 예외적 허용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1)납득할 만한 정부의 이익을 촉진하고, (2)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일 경우에만 정부 기관은 한 개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이 앞의 두 가지 조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종교 행위에 부담이 지워졌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 시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손해 배상 등의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가 지난 4월2일 서명함으로써 주법으로 채택된 ‘종교자유복원’ 민법 조항은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간주돼 사업체가 받을지도 모를 사법 또는 행정 처벌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4월24일 오레곤 주에서 빵 가게를 운영하는 기독교인 부부가 게이 결혼을 축하하는 문구가 담긴 케이크 판매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주 법원으로부터 게이 커플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3만5천 달러(한화 1억3천5백만 원 가량)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오레곤 주는 지난 2007년에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종교자유복원 민법 조항이 발효됨으로써 인디애나 주 안에서 제과점이나 사진관, 꽃집 등을 운영하는 종교인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법은 사업체에게 개인적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일체의 다른 차별적 영업 행위를 승인하거나 그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률적 방어 수단을 제공하거나 주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일자 보도에서 인디애나 주의 주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리화나를 ‘영적 각성’의 수단으로 신앙하는 교회가 새로 생겨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인디애나 주가 이들의 신앙 행위를 ‘종교자유복원’ 민법 조항이 허용하는 ‘종교 행위’로 인정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인디애나폴리스=서인국 특파원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1HJVm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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