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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 “교회 부교역자 고용·처우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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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15-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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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2015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 개최

부교역자 현황 설문결과 발표…고용 불안정 등 심각






한국교회 부교역자들(부목사·전도사)은 청빙 과정에서 교회 측과 합의된 계약서도 거의 쓰지 않고 있으며, 근무기간도 3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지난 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윤실이 주최한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개신교 교회 소속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했다”며 “생활과 사역 등의 부분으로 나눠 조사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먼저 “생활적 측면에서 부교역자의 월 평균 사례비는 158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직분 별로 보면 전임 목사는 204만원, 전임 전도사는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는 78만원을 한 달 사례비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담임목사의 월 평균 사례비는 395만원으로 나타났다”며 “한국교회 부교역자 사례비가 담임 목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 응한 전임 목사의 평균 부양가족이 2.8명이라고 볼 때, 2015년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6만원은 넘어서지만 대법원 기준 25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균 204만원의 사례가 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균 2.0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전임 전도사의 경우 148만원은 법원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보건복지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36만원에는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월평균 사례비가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부교역자들이 대학원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보장 받을 수 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교역자의 생활 부분 조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겨우 3.2%에 불과했다. 특히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4대 보험 가입이 기본인 시점에서, 부교역자의 73.6%는 4대 보험 중 어느 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 교수는 “고용보험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고 고용안정이 안 되는 부교역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며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이 3.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교회가 부교역자의 기본적인 보장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역과 관련한 조사에서 청빙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개모집은 51.2%, 추천은 44.6%로 나타났는데,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공개적인 과정으로 청빙됐다는 점에서 좀 더 투명한 과정의 청빙 절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청빙과정에서 부교역자 10명 중 9명(93.7%)이 합의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부교역자들은 사역기간과 관련해 협의된 기간과 사례비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의된 이들의 평균 사역기간은 2.9년으로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교역자와 교인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이 조사를 토대로 보면 처우는 상당히 부족했고,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정해진 계약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이 그냥 소비되는 인력이 부교역자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덧붙여 “이제 교회 차원에서 부교역자들에 대한 인권을 논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계약서에 근거해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며 “특히 교단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해 부교역자들이 의미 있는 사역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조성돈 교수, 고형진 목사, 배덕만 교수, 강문대 변호사가 주제발제에 이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이어 이날 심포지엄은 강남동산교회 고형진 목사의 ‘부(不)목사인가, 부(副)목사인가?’, 건신대학원대학교 배덕만 교수의 ‘부교역자의 역설적 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 법률사무소 로그 강문대 변호사의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의 주제발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한편, 기윤실은 교회 내 인권문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 분석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전국 개신교회 소속 부목사와 전도사 등 949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2%포인트다.

김현태 기자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1HdCp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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